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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2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 2024. 4. 12.
세척제 취급 안전 세척제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척제 취급 안전 유해ㆍ위험 요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된 원재료, 품목 교체ㆍ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세척제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위험 • 인화성물질과 정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한다. • 유기화합물..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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