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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3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례 사고 유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기본으로 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례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 작업, 설비 등의 항목(유해‧위험요인)과 그곳에서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항목(위험성)이 체크리스트 목록으로 제공한다. ㅇ 예를 들어, 사업장에 ‘바닥이 뚫려 있는 곳(개구부)’이 있다면 그 항목과 서술된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체크하며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목록에 없는 것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재해(사고)유형 및 예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1. 크레인 작업 장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면 하기 그림의 둥근 이중 원형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따.. 2023. 11. 13.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록으로 KOSHA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위험성 감소대책은 ❶‘제거‧대체’ ➞ ➋‘공학적 대책’ ➞ ➌‘관리적대책’ ➞ ➍‘개인보호구의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ㅇ 예를 들어, 목록화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에 따라 - ❶(제거‧대체) 개구부가 작업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본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조치로 체크 표시하고, 작업상 꼭 필요해서 제거할 수 없다면 다음 순서의 항목을 고려한다. - ➋(공학적 대책)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덮개가 아.. 2023. 11. 10.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 「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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