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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 살충제 등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관련용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 2024. 11. 22.
안전보건관리자의 관계법령 이행의무 안전보건관리자의 관계법령 이행의무 공통인력 기준 l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 지정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 등을 규정 관계법령 이행의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법적 업무) 조항 업무사항 이행주체 대분류 소분류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법 제7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에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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