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조치3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4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sec-9070.tistory.com 위험성평가 및 조치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https://sec-9070.tistory.com/10 https://sec-.. 2021. 8. 13.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측면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다음은 금번 전부개정된 유해•위험 방지 조치 주요 법규 내용이다. 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 2021. 2.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