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배출허용기준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청정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나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례지역"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021. 10.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설비의 교체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특성별로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분류 구분 타입별 목적별 종류 a.건식 타입 b.반건식타입 c.습식 타입(세정수를 사용) a.먼지제거장치 b... 2021. 10. 9.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2021. 10. 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