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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이란 평상 시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통제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 2024. 9. 1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개정 내용 요약 [시행일 2022. 10. 18.]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색재해 예방점검표 Reference : KOSHA 2022-교육혁신실-364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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