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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2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질식재해 예방.. 2021. 12. 9.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밀폐공간 안전강화 내용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종전) ‘미리’ →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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