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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응성 물질5

위험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은 온도와 마찰 등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액체와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등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험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작업 전 가연물과 점화원 관리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은 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 시너 등 유기용제 등이 있다. ● 가연물은 산소와 함께 불꽃, 정전기, 충격 및 마찰, 전기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결합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 2024. 4. 9.
화재 관련 물질(2) 화재 관련 물질 중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pyrophoric liquids & solids), 자기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s),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 및 액체, 고체(oxidizing gases, liquids & solids)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재 관련 물질(2)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pyrophoric liquids & solids)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 GHS 그림문자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및 고체를 말한다. • 점화원이 없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다. • MSDS 제9항에 낮은 자연발화점이 기재되어 있다. 저장 시 자연 발화점을 유념하여 저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 2023. 6. 29.
물반응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자연발화성 물질)는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다.   물반응성 물질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2022. 4. 9.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국내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비슷하면서도 정의가 달라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금 번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물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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