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4. 24.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위반에 대한 조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 2022. 8.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