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소배기장치의 성능4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 2025. 4. 8. 화관법 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2024. 5.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GUIDE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KOSHA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관련된 KOSHA GUIDE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등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5절 관리 등 제6절 보호구 등 제3편 보건기준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32-2016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 2024. 1. 11. 연구실 국소배기장치 등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흄, 증기, 분진, 미분 등으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실 국소배기장치 등 적용방법 ● 연구실 내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 내에서 연구활동 실시 ● 국소배기장비의 제어풍속은 주기적으로 측정·점검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후드 등은 청결하게 유지·관리 ● 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생물안전작업대를 설치하고 UV램프, 헤파필터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 2022.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