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고표지4 MSDS 경고표지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제도 대상 여부 판단 및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경고표지경고표지란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8조(경고표지의 부착 등),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려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4. 12. 19.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관련 법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2023. 10. 13. 화학약품 유해·위험의 정보 화학약품 사용의 관리 및 취급 시 그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취급” 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수입,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약품 유해·위험의 정보 “유해화학물질” 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위험물” 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약품을 말한다. “유해성” 란 화학약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위해성” 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약품은 .. 2022. 7. 6.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안법 시행규칙 : 제5편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 2022.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