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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경보설비2

화관법 검지 및 경보체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검지 및 경보체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8조(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 2022. 12. 8.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12.23) 관련 질의 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수행 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할 시에 측정해야 하는 개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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