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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화관법 검지 및 경보체계

by yale8000 2022. 12. 8.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목

 

 

화관법 검지 및 경보체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8조(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별표4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나.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A 검지 및 경보체계
이 검사항목 중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2) CCTV 모니터링
(3) 주기적 순회점검

 

 

검지경보장치의 개요

검지경보장치는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의 누출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 물질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검지경보장치의 검지부는 물질의 누출이 우려되는 부위, 체류가 쉬운 곳에 물질의 성상과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경보부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수소와 같이 비중이 낮은 가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작업공간에서는 가스 비중이 공기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어 누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지경보장치의 설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ㆍ펌프ㆍ반응설비ㆍ저장탱크 등 화학물질이 누출하기 쉬운 유해화학물질설비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유해화학물질설비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검지경보장치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검지경보장치는 점검ㆍ유지를 통해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ㆍ관리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표 1> 가스누출경보기 일상점검항목

가스누출경보기 일상점검항목

 

<표 2> 가스누출경보기 정기점검항목

가스누출경보기 정기점검항목

 

 

Q&A

Q1. 반응기 1개에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독성, 가연성)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별로 각각의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성, 가연성 각각1개씩 설치해도 되는 건지? 가스감지기로 감지가 안 될 경우 누액감지기 혹은 CCTV만 설치해도 되는지?

A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함.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추가로 설치해야함. 또한,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둘레 10 m(실내), 20 m(실외) 마다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만큼 설치해야함.

 

Q2.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하 취급시설로 위험물 옥외보관 시설내에 구획 구분 설치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특정물질 누출 감지기 설치가 곤란하여 누출 감지기 설치 없이 CCTV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및 관리기준등에 관한고시 제5조 감시.경보설비 및 CCTV설치 취급시설의 규모에 의하면 소량기준 이상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소량기준 미만을 취급하는 시설이며 현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A2.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 설치, CCTV 설치, 주기적인 순회점검 중 한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Q3. 제조사용 시설 내 1톤 IBC Tank 이외 구역에서는 소량 상기 소량 취급기준으로 확인될 시, 감지 및 경보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림. 예를 들면, IBC Tank 주변은 10M 간격으로 누액감지기를 설치하고, 이외 구역은 감지 및 경보시설 설치하지 않음

A3. 소량취급시설로 판단될 경우, 소량 제조·사용시설은 별도의 감지·경보장치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설치 의무사항은 아님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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