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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뜻한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 2024. 8. 19.
화학설비 안전 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학설비 안전 운전화학설비와 부속설비화학공장에서는 원료를 화학적·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제품을 얻게 된다.따라서 화학공업에서는 물질의 이송, 분리, 가열, 혼합, 분쇄, 침강, 추출, 흡수 등 여러가지 단위조작과 반응공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작이나 반응을 위하여 물질의 이송설비 , 분리설비, 열교환설비, 반응설비, 혼합 및 교반설비, 추출, 흡수 및 흡착, 건조설비, 분쇄설비 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화합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반응 또는 혼합, 분리, 저장, 계량, 열교환, 성형 또는 가공, 분체 취급, 이송 또는 압축 등에 필요한 장치, 기계·기구 및 이에 부속하.. 2024. 8. 19.
안전밸브의 형식표시에 따른 선정 안전밸브의 형식은 비평형형과 평형형으로 대별하고, 요구성능, 유량제한기구, 크기 및 호칭압력에 따라 표시를 한다.   안전밸브의 형식표시에 따른 선정안전밸브의 종류1. 양정에 따른 분류 - 저양정식 : 양정이 밸브시트 지름의 1/40 이상 1/15 미만  - 고양정식 : 양정이 밸브시트 지름의 1/15 이상 1/7 미만  - 전양정식 : 양정이 밸브시트 지름의 1/7 이상2. 기능에 의한 분류 -  Safety Valve : 가스 및 스팀에 사용. 밸브의 1차 측 정압이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때 완전 개방되어 급격히 압력을 방출 - Relief Valve : 액상유체에 사용. 개방압력 이상의 압력증감에 비례하여 밸브가 열림  - Safety Relief Valve : Safety 또는 Relief 어느 .. 2024. 8. 10.
재해원인 분류방식 기인물이란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된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 또는 환경을 말한다. 불안전한 재해요소에는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이 있다.   재해원인 분류방식 재해원인 1. 불안전한 상태 - 시설상의 불비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나 주변의 불충분한 환경, 즉 어두운 조명·소음·진동·분진·습도·온도 관계 등 객관적인 불안전한 재해요소를 말한다. - 여기서는 기인물이 되었던 일반 동력기계, 목재 가공기계, 동력 크레인, 동력 운반기, 운반차랑, 압력용기, 용접장치, 화학설비, 전기설비, 인력기계 및 용구, 건조설비, 가설·건축구조물, 유해 위험물, 재료, 적재물, 산업용 로봇, 환경, 기타에 관해서 판정기준에 따라 불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찾는다. 이때 재해발생 주요 원인이 사람에만 있..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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