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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방호구역 내 출입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방호구역 내에는 점검 및 작업과 관련된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자 전용 key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을 근로자들의 휴게장소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방호구역내 .. 2024. 9. 19.
호스, 피팅 선정 가이드 호스, 피팅의 부적절한 선정 및 사용은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Parker사의 호스, 피팅 선정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스, 피팅 선정 가이드호스, 피팅의 부적절한 선정 및 사용은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주요 위험요인- 빠른 속도의 피팅 이탈 - 위험한 호스 요동 - 빠른 속도의 유체 분출 - 고온, 저온, 유독성, 기타 유해한 이송 유체와의 접촉 - 이송 유체의 폭발, 연소 - 정전기 발생, 기타 전기 원인에 의한 불꽃, 폭발 - 고압선에 의한 감전사 - 페인트, 인화성 유체 분사 중에 발생되는 불꽃, 폭발 - 이송 유체에 의해 제어되는 물체의 갑작스러운 이동 및 낙하 - 유체 흡입, 섭취 또는 노출에 의해 초래되는 부상 - 고압 유체 분출에 .. 2024. 9. 1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이란 평상 시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통제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 2024. 9. 13.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유지·관리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식·절단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유지·관리크레인이란 훅(hook) 또는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 호이스트, 천장크레인, 지브크레인, 갠트리크레인 등이 있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식·절단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제166조(이음매가..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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