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학 기술508 희석용 환기량 계산 사례 유해물질이 발생원으로부터 작업장내에서 확산되어 이동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적정한 환기가 필요(희석용 환기)하다. 희석용 환기량 계산 사례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109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전체환기는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sec-9070.tistory.com 환기량 산정은 그 용도에 따라 계산식이 다른 바 그 목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희석, 화재·폭발방지, 수증기 제거, 열배출 등 산.. 2024. 6. 18. 정전기 제거설비 가연성액체, 가연성미분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유동마찰 등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고 이것의 방전 불꽃에 의해 위험물에 착화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정전기 제거설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Ⅷ. 기타설비6. 정전기 제거설비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접지에 의한 방법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정전기 대책일반적인 대책으로서는 접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2024. 6. 12. 위험물 배출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배출설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Ⅵ. 배출설비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2. 배출설비는 배풍.. 2024. 6. 11.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안전거리란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므로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점에서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와 다른 것이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에 준용된다.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산안법, 고압법,.. 2024. 6. 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2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