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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134

배출물질 처리 기술지침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배출물질 처리 기술지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 2021. 3. 26.
압력용기 용접설계 용접 구조로 제작하는 용기는 용착 금속이나 열 영향부의 결함을 방지하고 잔류 응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예열, 후열 처리 또는 응력 제거를 한다. 기압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압력용기의 경우, 다음 용접부의 전 길이에 대해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력용기 용접 설계 용어의 정의 "압력용기(Pressure vessel)”라 함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안전율(Safety factor)”이라 함은 용착부 재료의 강도(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이라 함은 용접 이음부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범위 이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응력을 말한다. “방사선 투과 시험(Rad.. 2021. 3. 22.
열처리 기술지침 열처리 시 용접 전 예열, 용접 중 층간 온도,후열 처리, 가열 및 냉각 속도, 배관 공칭 두께 등이 충분히 고려하여 열처리 를 하여야 한다. 탄소강, 저합금강, 고합금강 재질의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은 및 의 권장 규정에 따른다. 열처리 기술지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용어의 정의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용접 전 열처리”라 함은 용접 시 급열에 의하여 모재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전에 모재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가열온도”라 함은 용접 전에 모재를 가열하여야 하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권장가열 온도”라 함은 용접 전.. 2021. 3. 22.
비파괴검사 기술지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초음파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 등을 말한다. 비파괴검사 기술지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비파괴검사 종류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초음파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 등을 말한다. ① 방사선 투과 시험(Radiographic examination) 목적물에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에 감광시킨 후 현상하여 관찰함으로써 재료 내부 또는 ..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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