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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비파괴검사 기술지침

by yale8000 2021. 3. 22.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초음파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 등을 말한다.

 

제목

 

 

비파괴검사 기술지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부식 방지), 277(사용 전의 점검 등)

 

비파괴검사 종류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초음파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 등을 말한다.

① 방사선 투과 시험(Radiographic examination)

목적물에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에 감광시킨 후 현상하여 관찰함으로써 재료 내부 또는 외부의 불연속 유무를 검사하는 비파괴 시험방법을 말한다.

②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examination)

초음파의 반사를 탐지하여 내부 또는 표면 불연속부의 존재와 그 위치를 확인하는 비파괴 시험방법을 말한다.

③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practice examination)

철 및 철 합금강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크랙과 유사 불연속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성재료에 불연속부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자성분말을 뿌려 탐상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tion examination)

침투액을 이용하여 비 다공성 비철금속과 재료 표면의 불연속부의 탐지를 위한 비파괴 방법을 말한다.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안전보건규칙 별표 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 중 파이프․밸브․튜브․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음파 탐상 시험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나)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다)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제(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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