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UPS 등)
화학설비는 예기치 못한 정전, 자체 전기공급설비 고장 등 사고로 인하여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설비의 안전문제와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 비상 공조, 경보, 조명, 계측제어, 통신, 필수 동력설비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비동력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UPS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
2022.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