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분진(인화성 고체 포함)은 분진의 직경이 500 μm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로 곡물분진, 탄소질 분진, 화학분진, 금속분진, 섬유분진, 플라스틱 분진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연성 분진의 용어가 인화성 고체로 모든 조항에 일괄 변경되었다.
분진 폭발 예방 등
GHS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가연성 분진의 용어가 인화성 고체로 모든 조항에 일괄 변경되었다.
현행 조항도 UN 위험물 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N. I 시험방법에 따르고 있다.
분진 폭발 가능성
<가연성 분진의 법규 적용>
인화성 고체 즉, 시험결과 분말상,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이나 혼합물은 연소시간이 45초 미만, 또는 연소속도가 2.2 ㎜/s를 초과하거나 금속분말의 연소시간이 10분 이하인 물질로 금속분말, 알칼리금속 등에 한정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기 사업장의 제조, 저장에 많이 취급되는 밀가루 등 가연성 분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규에서 규정한 조치를 강제, 처벌하기에는 곤란하므로 법 적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분진폭발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위험의 존재를 알리고 조치 등의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분진 폭발 발생 기준>
가연성 분진(인화성 고체 포함)은 분진의 직경이 500 μm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로 곡물분진, 탄소질 분진, 화학분진, 금속분진, 섬유분진, 플라스틱 분진을 말한다.
- 인화하한값(연소하한값)은 분진의 크기 및 분포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 ~ 60 g/㎥ 이상이 되어야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 분진 취급설비는 부유농도를 대략 100 mJ 정도의 점화에너지, 산소가 있어야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분진폭발 예방 및 방호장치
분진이 누출, 누적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설치하고, 금속이 들어가면 취급 시 스파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분리장치 또는 금속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한다.
KOSHA GUIDE D-12-2012 “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및 D-16-2012 “폭발억제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분진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는 불활성가스 봉입, 접지, 금속분리장치 등이 있으며, 분진폭발 방호장치는 분진폭발로 인한 내부압력 상승 시 분진 및 연소물을 설비 밖으로 배출시키는 폭발 압력 방산구, 분진점화를 감지하는 즉시 적절한 소화용제를 분사시키는 폭발억제장치 등이 있다.
Reference : KOSHA 화공안전 기술편람
'공학 기술 > 공장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 관련 과압안전장치 (0) | 2022.07.03 |
---|---|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장치 (0) | 2022.05.22 |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UPS 등) (0) | 2022.05.05 |
ASTM A106 Grade A/B/C 재료 (0) | 2022.04.17 |
부식 방지 대책 (0) | 2022.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