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장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1. 통기량
(1) 정상운전시에 탱크 내․외부로 흡입․배기되어야 하는 통기량은 탱크에서 저장․취급하는 유체의 이동에 의한 통기량에 온도변화로 인한 통기량을 가산하여야 한다.
(2) 흡입통기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식 (1) | |
|
(3) 배기통기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외부에서 인화점 38 ℃ 미만인 물질을 탱크 내부로 이송할 때의 배기통기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식 (2) | |
- 외부에서 인화점 38 ℃ 이상인 물질을 탱크 내부로 이송할 때의 배기통기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식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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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기설비
(1) 통기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직경은 32 ㎜ 이상이여야 한다.
- 빗물 등이 저장탱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출구는 가스․증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조류 등에 의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2~4 mesh의 철망을 붙인다.
(2) 다음과 같은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취급하는 물질이 응축, 부식, 결정, 중합 또는 결빙되는 성질이 있어 통기밸브가 막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인화점 38 ℃ 미만인 물질
- 인화점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
비상운전
1. 비상통기량
(1) 탱크 주변의 화재로 인해 탱크 외부로 방출되어야 하는 비상배기량(Q)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식 (4) | |
(2) 탱크의 내부액체 접촉면적(A)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지면과 직접 접촉되는 탱크의 바닥면적은 내부액체 접촉면적(A)에서 제외한다.
- 타원형 또는 구형탱크인 경우에는 전체 표면적의 55 % 또는 높이 9 m 까지의 표면적 중 큰 수치를 적용한다.
- 수평탱크인 경우에는 전체 표면적의 75 % 또는 높이 9 m 까지의 표면적 중 큰 수치를 적용한다.
- 수직탱크인 경우에는 높이 9 m 까지 옆판의 표면적을 적용한다.
(3) (1)항에서 탱크를 보온․보냉 하였거나 또는 탱크 주위에 해당 탱크용량 이상의 저조 또는 누출물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시 탱크 내의 인화성물질 등을 배출로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비울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식(5)과 같이 식(4)에서 산출한 비상배기량(Q)에 상수(F)를 곱하여 비상배기량(Q')을 계산하여야 한다.
식 (5) | |
2. 비상통기설비
정상운전시의 통기설비로서는 외부화재로 인해 탱크에서 발생되는 비상배기량을 방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통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압력 상승시 탱크의 지붕이 분리되도록 제작한 경우에는 비상통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비상압력방출 맨홀뚜껑
- 비상압력방출 계기뚜껑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Reference : KOSHA 전문역량강화 3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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