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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2)

by yale8000 2023. 3. 14.

본 내용은 AP Asia Process Safety Engineer 이윤호님이  2015년 발표한 자료인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폭발 위험 지역 구분 검토”를 소개하는 것이다. 현업 특히 전기∙전자 산업에서 근무하는 방폭 관련 Engineer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2)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목적,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특성 등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39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지역 구분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물성치는 분자량, 폭발하한계, 인화점, 발화점, 액체밀도, 증기밀도, 비열비, 증기압 등이 있다.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지역 구분 KS C IEC

sec-9070.tistory.com

 

전기∙전자 산업 Role & Responsibility

• 공급자:

- 전기∙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e.g. 가스 제조사)
• 운송자:

-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제품을 저장 및 유통하는 사업장 (e.g. OO창고 등)
• 사용자:

- 전기∙전자 산업군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Clean Room을 기본으로 각종 특수가스, 화학제품을 Utility로 공급받아 최종 Product를 생산하는 사업장임. (e.g. 반도체 제조사,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

 

 

공급자 측면 고려사항

<옥내∙외 공정>

자연발화물질 등을 고려하여 물질 자체가 폭발 위험 지역 구분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함. (물성이 다양함)

점화원 제어 이전에 공정 누출 (Loss of Containment)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함.

옥내 공정은 강제 환기 시설의 신뢰성 및 설비 유지에 대해서 폭발 위험 구분 적용시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함.

수소,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IIC로 적용하여 별도 구분이 필요함.

위험물 옥내 제조소 법규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옥내 제조소 전체에 일괄적으로 방폭 적용이 필요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IEC 60079-10-1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NFPA 497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Leakage Located Indoors&#44; at Floor Level. Adequate ventilation is provided. The material being handled is a flammable liquid.

<그림 1>  Leakage Located Indoors, at Floor Level. Adequate ventilation is provided.  The material being handled is a flammable liquid.

 

 

 

또한, 소량 제조 등을 고려시 폭발 위험 지역 구분 제외 가능 수량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IP-15 참조)

 

<표 1>: Capacity thresholds above which area classification is required

Capacity thresholds above which area classification is required

 

UPS room, Emergency Diesel Generator Room, 분석실, Painting Booth 등은 각각 NFPA, IEEE, FM 등의 Code를 적용하여 별도로 검토하며 IP, NFPA 는 분석실, Pilot Plant 등의 소규모 취급 시설에 별도의 Engineering 대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독성 가스 등으로 독립된 Hood 내에서 충전되는 물질은 내부 시설 전체에 폭발 위험 지역 구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함.

NG(천연가스) 보일러실 등의 저압(1 barg 이하) 및 환기 유효성을 고려하여 폭발 위험 지역을 축소 또는 제외하는 것도 가능함. (, HSE 연구보고서 및 환기 검토 필요)

소규모 정제 시설로 방폭 설비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Alternative Engineering Device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운송자 측면 고려사항

<옥내∙외 저장>

환기가 옥외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여 환기 신뢰성,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IEC 적용시 가장 중요한 인자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 설비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며, NFPA 497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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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akage Located Indoors, at Floor Level, Adjacent to an Opening in an  Exterior Wall. Ventilation is not adequate. The material being handled is a flammabl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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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duct Storage Tank Located Outdoors, at Grade. The material being stored is a flammable liquid.

 

 암모니아 특성상 암모니아를 옥외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 지역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IEC 규정 적용 가능)

 

 

사용자 측면 고려사항

<옥내 공정>

전형적인 위험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공정 조건 등에 대해서 공정 조건 정의를 내리고 검토를 하는 것을 추천함.

- 실린더 Cabinet 내부 및 외부 설치 장소

- Vacuum Pump & Scrubber 와 설비 설치 장소

- 고압가스 실린더 & Tube Trailer 저장 장소

- Vent 시설 및 관련 설치 장소

- Clean Room 내부 및 VMB 유무

- 정제기 (Purifier) 및 정제기실

- 위험물 법규 적용 가능 옥내/외 제조취급저장시설

- 특히, 자연발화 물질, 암모니아 등은 환기 시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정함.

각 사업장 공정 조건 (환기 시설 포함)이 모두 다르므로 과거 Code 나 과거 노동부 고시와 같은 도표이용법과 같이 물질 별로 폭발 위험 지역 구분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Risk Based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함.

따라서, 각 평가시 ‘Sound Engineering Decision’ 이 가능하도록 IEC 60079-10-1, 관련 여러 Code, 국내 타 법규등을 전문 인력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적용 및 문서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옥외 공정>

사용자 측면 옥외 공정은 공급자나 운송자의 옥외 공정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IEC 60079-10-1과 이외 법규를 기본으로 여러 Code를 적용하여 평가함.

 

Reference : 1. KS C IEC 60079-10-1:2015

                    2. 이윤호,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폭발 위험 지역 구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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