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규격에서는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NE, negligible extent)로 표현하고 있다.
비폭발위험장소 적용
무시할 수 있는 정도(NE)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44
국내·외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규격에서 비폭발위험장소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KS C IEC 60079-10-1:2015 규격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NE, negligible extent)가 비폭발위험장소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폭발이 발생해도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의 4.3(위험성평가)항의 비고 1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negligible extent, NE)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천연가스 운(natural gas cloud)의 평균농도가 폭발하한계(lower flammable limit, LFL)의 50%인 부피가 0.1 ㎥ 또는 밀폐공간의 1.0% (어느 쪽이든 작은 쪽) 이하의 부피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규격에서는 LFL의 50%인 부피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량이 누출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정도(NE)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위험장소로 선정하기가 어렵다.
2. KGS GC101(2018) 규격
KGS GC101(2018) 규격에서 4.2(폭발위험장소 범위산정 특례기준)항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NE)에 해당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는 그림 4.1.2(누출 유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설정 기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3. BS EN 60079:10 규격(RR 630 보고서)
영국 HSE의 RR630 보고서에서는 도시가스가 옥외에서 과도하게 혼잡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서 2차 누출(for secondary releases in locations that are not heavily congested/confined)일 경우 누출률이 1 g/s일 때 LEL의 50%에 해당되는 체적(0.1 ㎥)인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NE)로 제시하고 있다.
옥외에서는 완전히 방해되지 않는 2차 누출일 경우에는 누출률이 2 g/s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NE)로 제시하였다.
• a hypothetical volume that can b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in BS EN 60079:10 and is proportional to the mass release rate of a leak divided by the air change rate of the enclosure. Vz in this context is therefore simply a measure of ventilation effectiveness and the criterion Vz less than 0.1 ㎥ is used to define zone 2 NE.
• a gas cloud that has an average gas concentration of ½ LEL.
For choked releases (for methane, where the pressure is above 0.85 barg) the gas cloud volume is dependent only on the mass release rate.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esence of obstructions near to the leak source can act to increase the resulting gas cloud volume compared to the equivalent unobstructed case. It has also been shown that a leak rate of 1 g/s provides a conservative estimate of the leak rate required to give Vz = 0.1 ㎥ in an outdoor environment.
For secondary releases in locations that are not heavily congested / confined, leaks rate less than 1 g/s can be appropriately classed as zone 2 NE.. For completely unobstructed releases a less conservative approach can be adopted and 2 g/s is a suitable maximum leak rate for zone 2 NE.
옥외 또는 원활한 환기가 가능한 조건에서 KS 규격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NE, Negligible extent)의 개념인 폭발하한농도의 50% 농도에 도달되는 가스운의 부피가 0.1 ㎥ 또는 밀폐 시스템에서는 해당 체적의 1% (둘 중 더 작은 값) 미만인 경우에는 폭발위험지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개념이다.
Reference : 조필래 등, KS C IEC 60079-10-1 규격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와 누출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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