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설비는 고온 부위 접촉으로 인한 화상방지를 위해 단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화상예방 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건조설비의 화상방지 대책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써 최대운전 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한다. 따라서 건조설비의 외부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덕트는 운전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및 불연성 재료로써 배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외부표면 온도가 70 ℃를 초과하는 경우는 덕트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열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서 약 2.3 m 이상 설치되어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부위는 제외가 가능하다.
재질별 화상한계
“EN 563, Safety of machinery Temperature of touchable surfaces Ergonomic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에 따르면 뜨거운 표면과 우리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을 경우 안전한 최대온도는 접촉하는 시간과 접촉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코팅되지 않은 금속에 피부접촉시의 화상한계 범위에서 코팅되지 않은 매끈한 금속표면은 접촉시간이 1초일 때 화상한계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65 ~ 70 ℃이지만, 거친 금속표면은 약 2 ℃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림 1> 코팅되지 않은 금속에 피부접촉시의 화상한계 범위
하지만, 코팅한 금속은 접촉시간 1초 시 100 μm 경우 온도 차가 17 ℃를 기준으로 위의 금속표면의 화상한계 범위에 코팅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화상한계 접촉온도는 10(50 μm) ~ 25(150 μm) ℃ 정도 올라간다.
다음 표는 재료별, 접촉 시간 별 화상을 입을 표면 온도를 나타낸다
〈표 1〉재료 표면에 피부접촉시 화상한계
주) 여기서 접촉시간(Time)의 의미는 다음 표의 경우로 간주하면 된다.
Source :EN 563, Safety of machinery Temperature of touchable surfaces Ergonomic data to establish temperature limit values for hot surfaces
기계의 뜨거운 표면에 피부가 접촉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
재질별, 접촉 예상시간에 따른 화상한계를 산출한 다음 선택된 화상한계보다 높으면, 뜨거운 표면과 접촉에 의한피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호조치를 취하여 표면온도를 낮추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며, 개인보호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학적 방호조치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ference : KOSHA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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