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제조사(社)란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먹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보건 기술자료
주요 공정 및 설비
공정별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관리방안
[공통사항]
위험구분 | 세부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공통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로봇작업,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지게차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참고) |
공통 | ○기계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도입에 따른 수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평가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기계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인 작업은 제외가능)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통 |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컨베이어 등 안전인증, 안전검사 관련 - 안전인증, 안전검사 미실시 - 안전검사 합격 미표시 |
○크레인, 압력용기(응축수 제거용 등),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여부 확인 및 사용 ○안전검사 대상 제품 확인 및 안전검사 주기도래 전 검사 실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유해위험기계 등에 부착·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공통 |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사업장 내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시기 바람 (창고(출입금지), 실험실(방독마스크 착용, 보안경착용), 검사(청력보호구 착용) 등) |
폭발 | ○설비라인에 부착된 압력계 등 일부 계측장치에 적정 사용구간 미표시 | ○고압 등 위험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 계측기에 적정 사용구간을 표시하여 정상 사용여부를 확인 |
폭발 | ○압력용기에 기초볼트를 미설치 | ○기초볼트가 탈락된 압력용기에 기초볼트를 설치하고 사용 |
감전 |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콘센트 접지단자, 접지전극 불량 및 접지선 절단(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컨베이어 등 전기기계기구의 판넬, 배전반, 분전반 등의 충전부 노출 ○물 등을 취급하는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에 배선용 차단기 사용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철대 등에 접지 실시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탱크에 접지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 ○설치된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전기충전부에 아크릴 투명절연판 등 충전부 덮개 설치 ○정격용량에 맞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사용 |
부딪힘·끼임 | ○공장동 주출입구, 원부자재 창고 등 지게차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단,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제외)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
화학 물질 중독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한글)MSDS 미비치 -유해화학물질을 담아 쓰는 용기에 경고표지 미부착 -부적정한 MSDS(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비치 -부적절한 MSDS 경고표지 부착 -MSDS 교육 미실시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둘 것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포함 필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실시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참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
화재 폭발 |
○비상용 발전기실 경유 보관장소, LPG 저장탱크에 경고표지 미설치 |
○해당 물질에 따른 적절한 경고표지 부착 |
근골 격계 질환 |
○중량물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 미실시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실시(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취수· 정수공정]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떨어짐·물체에 맞음 |
○물탱크, 정수장,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 관련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대(상부,중간) 설치 부적정 -안전난간대 높이 부적정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부적정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대의 상하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참고) |
떨어짐 | ○물탱크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에 계단참 미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세척수 탱크 외부 사다리 등받이울 미설치 | ○탱크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 | |
질식 | ○우수저류조, 저수조 내부, 저장탱크, 오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미설치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 해당 장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제병공정 : 공병 및 캡 생산]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
끼임 | ○제병기 컨베이어 작업자 위치, 제병기 옆 자동 스크린도어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푸쉬버튼 또는 셀렉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 |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형 스위치로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 설치 |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제병기 도어 연동장치 위치고정 불량, 파손 또는 기능해제 ○제병기, 컨베이어 등 정비,청소,수리 시 운전정지 조치 미실시 |
○제병기 도어 개방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 비정상 작업 중 전원차단 후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수리 중 작동금지”표지판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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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병기 하부롤러, 컨베이어 하부롤러, 컨베이어 하부밸트 등에 방호덮개 미설치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노출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 |||
부딪힘 | ○원료투입실 크레인 달기구 등에 정격하중 미표시 | ○달기구에 정격하중 표시 |
[세척·충진공정]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
끼임 | ○공병 세척라인의 수동세척기에 비상시 해당기계를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비상 시 해당 기계를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
○고속회전기계기구가 있는 충진실 내부에서 근로자가 상주하는 등 작업위치 부적정 | ○설비가동 중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설비가동 중 작업자의 임의출입을 막기 위한 전원차단과 연동된 인터록 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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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러, Auto Cap Sealer, 손잡이 부착기 등 고속회전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벽 도어에 연동장치 미설치 또는 기능해제 | ○가동 중 작업자가 임의로 도어를 열었을 시 전원차단 등 해당 설비가 정지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 | ||
감전 | ○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서 일반용 콘센트 사용 | ○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설치된 콘센트를 방우(雨)형으로 교체 | |
부딪힘·떨어짐 | ○컨베이어 하부로 통행 실시 ○컨베이어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일부) 미설치 |
○컨베이어 하부 통행금지 조치 ○컨베이어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
[라벨· 포장공정]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끼임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랩핑기, 산업용 로봇, (디)파렛타이져 설치 장소에 방책 미설치 ○방책 잠금장치를 단순한 번호키로 사용하는 등 연동장치 미설치 |
○랩핑기, 산업용 로봇, (디)파렛타이져 주변 등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 접근할 수 없도록 방책(울타리)을 설치 ○설비 가동 중 작업자의 임의출입을 막기위한 연동장치(전원차단과 연동된 인터록 장치) 설치 ○수리·점검 등 작업에 따른 작업지침 수립 및 준수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 비정상 작업 중 전원차단 후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수리 중 작동금지”표지판을 설치 |
화학 물질 중독 |
○비닐포장기 상부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미흡으로 비닐 가열 수축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가스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 | ○포장기 상부 국소배기장치 성능 확인 및 성능 미흡 시 개선 (후드부를 비닐커튼 등으로 적극 포위하여 유해가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출하공정]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부딪힘·끼임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근로자 작업공간 내 지게차 운행, 지게차 및 근로자 통로 미지정(미구분) 등에 따른 지게차, 화물트럭 주변에의 근로자 접근 ○지게차 통행로 상 도로 파손 ○작업장 내 급경사 지역에서 지게차 운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및 화물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조치 ○파손된 도로를 보수 및 평탄화하여 지게차 전도방지조치 실시 ○제한선 등을 표시하는 등 급경사 지역에서의 운행 금지 |
끼임 | ○지게차 사용 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좌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 및 관리 |
부딪힘 | ○작업장 내 지게차, 화물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제한속도 미지정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방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준수관리 |
[기타]
위험구분 | 위험요인 | 안전보건 관리방안 |
화재 폭발 |
○외부 경유 저유소의 유증기 배출용 벤트가 페인트 등으로 막혀있음 ○외부 아이신 저장고(오일)에 유증기 배출용 벤트 전면에 인화방지망 미설치 |
○해당 벤트를 정비하여 내부 유증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벤트 입구에 구리 재질의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 산불 등 불티에 의한 화재 방지 |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2018-안전-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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