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 설정 및 성능
경보 설정
(1) 설비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설비외부로 누출된 가스를 조기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 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다음 우선순위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설정한다.
단, TLV-C 값이 존재하는 독성 물질은 다음의 설정 적용기준과 비교하여 독성치가 낮은 값을 적용한다.
(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1시간)
(다)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라)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마) IDLH수치가 없는 경우
①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②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의 단위가 mg/L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1 mg/L = 1,000 mg/㎥
③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④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mg/㎥으로 전환하여 적용
X mg/㎥ = [(Y mg/kg)(70 kg)] / 0.4 ㎥
(2) 지하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의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가스농도를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3)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30% 이하이어야한다.
가스감지기의 성능요건
(1)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 증기,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독성가스의 경우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이어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하여 졌을 때 수신경보기에서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6)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특수공구에 의해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지기는 최대, 최소 가스농도를 지시하기 위한 출력신호나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8) 흡입식 감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9)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 특성을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0) 감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에 의한 고장 신호를 경보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 신호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입력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11)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감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신호나 출력신호를 발생
(다) 현장 감지기의 시각경보 지시가 작동
(12) 고정용 및 휴대용(이동용) 흡입식 가스감지기는 가스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의 형태로 고장신호를 발할 수 있는 일체화 또는 일체화되지 않은 유량검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3) 흡입식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5) 휴대용(이동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136 - 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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