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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고압가스법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by yale8000 2022. 7. 3.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압법에서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목

 

 

고압가스법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 경보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경보농도라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2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 Average, 정상인이 18시간 또는 주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한다.)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다만, 암모니아를실내에서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1.3 경보기의 정밀도경보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서는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1.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1.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1.6 지시계의 눈금가연성가스용은 0 ~ 폭발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 ~ TLV-TWA 기준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1.7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이나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 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 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운 것으로 한다.

2.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나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인 것으로 한다

2.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 경보는 램프의 점등이나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3.1 저장시설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하는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설비 외의 설비, 벽 등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2 배관

다음의 배관부분에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내)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되는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고객센터

<질의요약> 

ㅇ 질의 1. 알진, 포스핀, 디보란 혼합가스를 둘레 35m인 저장실에 각 위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경우, 각 가스 종류별로 3개씩 총 9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ㅇ 질의 2. 감지센서의 상호감지력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가스 기준으로 경보장치를 설정하여 3개만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질의 1에 대하여,   KGS FU111 2.8.2에 따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기)는 가스누출을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저장하는 독성가스가 여러 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가스에 대하여 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 2에 대하여,   하나의 검지기가 각각의 독성가스에 대하여 TLV-TWA 기준농도 이하에서 경보하고  ±30%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는 등 KGS FU111 2.8.2.1에 따른 기능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독성가스에 대하여 하나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ference : KGS FU111 2017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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