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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점검방법

by yale8000 2022. 5. 7.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기능이상, 경보, 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감지기 점검하는 점검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점검방법

참고로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136-2018), 인화성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135-2018), 수소누출감지기에 관한 기술지침(P-29-2018)은 2020년 폐지되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6-2020)으로 통합제정 되었다.

 

1. 육안 점검

(1) 기능이상, 경보, 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감지기 점검

(2) 감지기 헤드에 독성가스와 감지센서의 접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차단물질 이나 흡착물질이 있는지 확인

(3) 흡입배관이 흡입계통에 적합한지를 확인

(4) 흡입계통의 배관 및 부속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균열이 가거나 패인 곳은 없는 지, 휘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이나 부속품 중에 손상된 곳이 있다면 제조사가 추천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응답성능(감도) 점검

(1)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감지센서를 특정농도의 점검용 가스에 노출시킨다.

(2) 계기 지시값이 특정 농도값을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특정 농도값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청정공기 중에서 감지기의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산소의 농도가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조건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감지기의 응답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4) 출력값이 제품시방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사내ㆍ외전문가가 감지기를 수리 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감지기의 응답 성능 및 감도 점검은 흡입배관을 통해 점검용 독성가스를 주입한 경우와 센서부에 직접 점검용 독성가스를 접촉시킨 경우의 두가지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은 흡입배관 및 필터 등에서 연결상태및누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6) 감지기의 육안 검사 및 응답성능 점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휴대용 가스감지기 점검

(1) 감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토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충전및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원을 켜고, 적당한 예열시간을 둔다.

(라)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 흡입튜브의 누설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고장회로 (오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지센서의 흡입장치는 감지기와 반응하는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에 위치시키고, 튜브 내의 정화를 위하여 충분한 양의 공기를 흡입시킨 후(흡입방식 감지기에만 적용) 출력값이 0(제로)을 가리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감지기가 사용될 곳의 가스 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제조사가 추천하는독성 점검용 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정용 감지기 점검

(1) 감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원격 감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확인하여야 한다.

(다)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의 외함에 사용된 볼트 및 나사의 개수와 전선관용 밀봉제가 적합한지 확인하며 볼트 및 나사의 조임 여부와 전선관용 밀봉제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모든 계기가 사용설명서에 명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에 따라 감지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을 둔다.

(2) 경보 설정값에서 감지기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 감지기의 계기를 수동으로 경보 설정값까지 조정하거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영점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예비 점검

(1) 정기점검 시 감지기는 유지보수 절차의 모든 과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정 기능이 불량인 감지기의 경우에는 고장내역을 기록하고 확인 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는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교정을 하거나 교정주기 이내이어야 한다.

(4) 부품의 교체나 수리여부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다음 내용은 정기 유지보수 절차에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가) 농도를 알고 있는 독성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계기부 및 제어장치와 스위치, 유량 계통 등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 있는 제어장치를 작동시키고,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동 오류나 전기적으로 회로개방을 유발할 수 있는 외함의 손상 및 비틀림 등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마) 회로기판과 배선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소손 및 균열부분, 납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모든 배선의 단락여부와 접속부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바) 퓨즈와 퓨즈 덮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6. 센서 점검

(1) 제조사가 권장하는 가스감지기의 유지보수 시기는 가장 최근 실시한 센서의 교체시기와 예상 수명, 교정 시 가스에 대한 응답성능 등을 통해 센서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조사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독성가스에 노출된 후에는 센서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지기 영점 조정이 불가능하고,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출력이 일정치 않은 경우 센서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부착 및 고정 상태, 부식여부, 먼지와 습기의 존재를 점검하고 손질이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흡입계통 점검

(1) 이 항의 내용은 흡입식 가스감지기에만 적용한다.

(2) 흡입계통의 누설 여부와 막힘 여부, 흡입구 및 전기 펌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모든 필터 및 배출 장치와 화염방지기는 깨끗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흡입계통 및 샘플가스 흡입용 용기에 대해 외부 물질의 침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용설명서에 따라 흡입계통의 모든 연결부위는 적절히 체결하여야 한다.

(7) 모든 밸브와 펌프의 유동 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윤활하여야 하며 윤활을 목적으로 합성 실리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샘플가스 흡입장치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정량의 샘플가스를 흡입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9) 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위해 흡입 불량으로 인한 고장신호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8. 수신경보기 점검

(1) 계기가 감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기의 파손, 유리 및 렌즈의 균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아날로그 계기는 바늘의 구부러짐, 불안정한 계기의 움직임, 계기의 눈금범위를 벗어난 바늘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계기는 표시 및 백라이트 불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성능 보장을 위해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 계기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신기나 경보 출력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설명서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적으로 영점을 조정하거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경보장치의 작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4) 부품의 회로를 개방시키거나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회로기능 이상 시 경보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경보발생 점검을 끝낸 후 감지기의 설정을 초기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초기화 작업 없이도 감지기의 교정 및 시험을 할 수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용자가 감지기의 시험상태를 알 수있어야 한다.

 

 

9. 기타 검토사항

(1) 경보기만을 갖춘 감지기의 경우에는 허용농도를 벗어난 자체점검가스에 감지기를 노출시켰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여야 한다.

(2) 다중 경보 설정값을 갖는 감지기는 먼저 낮은 설정값에 대하여 우선 작동하여야 한다. 이때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 이하이어야 한다.

(3)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추천하는 최소 및 최대 흡입유량에서 재현성을 시험하여 최소, 최대 유량 중 한 유량에서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흡입식 감지기는 가능한 짧은 샘플 튜브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샘플 튜브 길이와 크기에 대한 응답시간과 지연시간에 대한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6) 감지기의 감지 가능 농도 범위의 제조사가 추천한 해당 자체점검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 가능정확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감지기의 자체점검을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감지기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자체점검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리 하여야 한다.

(8) 일부 가스감지기는 원격 감지기 헤드를 여러 개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감지기 헤드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는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응답성능 및 경보 점검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최초 사용점검을 위한 자체점검 시에는 가능한 오염물질 및 둔감재, 방해물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136 - 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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