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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KGS GC101(2018) 규격

by yale8000 2022. 3. 5.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규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목

 

 

KGS GC101(2018) 규격

 KGS GC101(2018)[33] 규격은 기본적으로 IEC 60079-10-1:2015 규격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KS C IEC 60079-10-1:2015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KGS GC101(2018) 1.3(다른 기준의 인정)에서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의 등급 및 범위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IEC 60079-10-1:2015과 동일하다. 다만 KGS GC101(2018) 규격은 가스관련법규(고법, 액법, 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한정된다. 이 규격 중 일부의 내용은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을 적용할 때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에서는 제시되지 않지만 KGS GC101(2018) 규격에 추가된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가 가스관련법규에 의한 가스관련시설에 한정된다.

 - 2.7에서 위험장소 구분작업은 가능한 한 가연성가스의 특성, 확산원리 및 공정설비의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방폭시설설계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3.1.2 (2차누출등급의 유형별 누출 홀 크기)의 비고란에 누출공 확대와 관련하여 IGEM/SR/25(Edition 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비고 2 및 비고 3이 추가되어 있다.

 비고 2. 최고운전압력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누출 홀의 크기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고 3.크기가 확대(: 침식)될 수 있는 누출 홀이란 밀봉재료가 유체에 의해 부식, 침식 및 열화될 수 있는 설비의 누출 홀 중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정도로 크기가 확대(: 파열)될 수 있는 누출홀이란 밀봉재료가 유체에 의해 부식, 침식 및 열화될 수 있는 설비의 누출 홀 중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 3.3.2(누출 홀 크기 결정 특례기준)항을 통해 누출 홀 크기를 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운전조건이 설계수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표의 값 중 작은 값을 적용하고, 운전조건이 설계수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표의 값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3.4.1.2(액화가스의 누출유량 산정)항에는 누출계수(유동계수) Cd와 관련하여 비고란에샤프에지 오리피스의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30,000을 초과하는 경우 0.61를 적용하고 레이놀즈 넘버가 30,000 이하인 경우 및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0.75를 적용한다. 라운디드 오리피스의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0.99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4.1.4(증발풀의 증발률 산정)항의 비고란에는임계온도가 영하 50℃ 미만인 액화가스가 소량 누출되는 경우에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신속하게 증발되므로 액체 풀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4.2(누출유량결정 특례기준)항에는“3.4.1에 따른 누출유량결정 기본기준에도 불구하고 누출원의 특성 및 가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더 정확한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식에 따라 누출유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5.1.3.1항의 실내의 환기속도 계산식에 적용되는 누출계수(유동계수)에 대해 비고란에 “3.6.2.3(2-1)의 사례와 같이 공기가 단일 방향으로 흐르는 환기환경의 경우로서 환기구가 원형인 경우에는

0.75를 적용하고, 환기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0.65를 적용하며,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5.1.3.2(실외 장소의 환기속도)의 비고란에는밀집된 배관, 건축물, 나무 또는 벼랑 등과 같은 장애물이 가스설비 주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5.1.4항의 누출 특성 계산식에 사용되는 안전계수인 k(폭발하한에 따른 안전계수로서 0.5에서 1 사이의 값)에 대해 비고란에실험결과 또는 문헌자료에 의하여 폭발하한이 잘 알려져 있는 물질(

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의 경우 1.0을 적용하고, 구성 물질의 폭발하한과 구성 비율이 잘 알려져 있어 폭발하한의 계산이 가능한 혼합물질의 경우 0.8을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 0.5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3.5.2.2 (2)항에피트 내부와 같이 공기흐름에 제한이 있는 실외장소는 실내장소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KS C IEC 60079-10-1:2015 C.3.5(희석등급 평가)에서 제시되고 있는일반적으로 야외상태에서저희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덩이와 같이 기류에 제약이 있는 상태는 밀폐된 지역과 같은 방식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 3.5.2.3 실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 희석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경농도 계산식의 혼합효율계수(f)(가연성가스와 공기의 혼합 효율이 높은 경우 1.5, 낮은 경우 5의 값)에 대해 비고

란에가연성가스와 공기의 혼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3.6.2.3(2-1)의 사례와 같이 환기구가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1.5를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5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4.2(폭발위험장소 범위산정 특례기준)항에는무시할 수 있는 정도(NE)에 해당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는 그림 4.1.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Reference : 조필래,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KS C IEC 60079-10-1:2015 규격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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