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규격에는 KS C IEC 60079-10-1:2015 , KGS GC101 , API RP 505 , NFPA 497 , EI 15 , IGEM/SR/25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규격의 비교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은 기본적으로 액체 또는 가스의 누출률을 계산하는 점누출원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누출원에 대한 누출률을 계산하고, 누출 특성을 구한 다음 환기속도 및 누출형태에 따라 도표를 사용하여 폭발위험장소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KGS GC101 규격은 기본적으로 KS C IEC 60079-10-1:2015 규격과 동일한 개념이다.
API RP 505 규격은 설비의 종류 또는 공정의 종류 등에 따른 도식적인 방법과 누출원 개념을 도입한 대안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식적인 방법은 다양한 설비에 대해 취급되는 물질의 성상(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 환기의 정도, 설치 장소(실내 또는 실외)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보여주므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안의 방법은 누출물질의 휘발성과 누출률에 주로 의존하는데, 먼저 누출물질의 휘발성에 따라 물질을 구분하고, 누출률이 파악되면 도표에 의해 위험반경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편리한 편이다.
NFPA 497 규격은 API RP 505 규격과 마찬가지로 도식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고, 이 규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1993-19호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 규격에서는 취급되는 물질의 종류 및 증기비중(공기보다 가벼운지 또는 무거운지 구분), 취급되는 지역(실내 또는 실외)의 조건, 환기
의 적절성 유무, 다양한 종류의 공정설비(용기, 탱크, 펌프, 압축기, 배관 등)에 대해 공정조건(압력, 유량, 내용적)을 대·중·소로 구분하여 이들 공정조건의 조합에 따라 도식적으로 폭발위험장소의 장소등급(0, 1, 2종 장소) 및 범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
EI 15 규격은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누출원접근법(point source approach)을 따르고 있다. 누출률(hole 사이즈, 압력)이 알려지지 않을 때 누출원접근법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도 대안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또한 화학공정의 일반적인 설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직접예시법(direct example approach)도 제시하고 있다. 직접예시법은 NFPA 497과 비슷하게 석유화학공정의 설비 종류별로 폭발위험지역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유사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누출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누출원접근법을 적용하고, 누출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고, 석유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직접예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IGEM/SR/25 규격은 영국의 천연가스(natural gas) 시설에 주로 적용되며, 누출원접근법을 따라 도식적인 방법으로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격은 특히 벤트에 대한 다양한 도식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등의 벤트 주변의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할 때 유용하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Reference : 조필래,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KS C IEC 60079-10-1:2015 규격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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