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MSDS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SDS 작성 대상
적용 대상 물질
(1) 단일물질
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동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위험성 물질 | 건강 유해성 물질/환경유해성 물질 |
|
(2) 혼합물질
(가) 물리적 위험성 물질인 혼합물이거나 고용노동부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물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다.
(나)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①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물질을 다음 <표>에서 규정한 한계농도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다.
② 다음 <표>에서의 한계농도 이하의 농도에서도 화학물질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한다.
<표>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적용 대상 제외 물질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 약류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작성 대상이 됨
(19)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0)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W-15-2020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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