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관련 용어 정의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용어의 정의
(가)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나) “급성독성 물질”이라 함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다) “급성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단기간의 노출에 의해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라)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마) “그림문자”라 함은 하나의 그래픽조합을 의미한다. 심벌에 다른 그래픽 요소(테두리선, 배경무늬 또는 색깔)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바) “금속부식성물질”이라 함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단일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사) “냉동액화가스”라 함은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한다.
(아) “만성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말한다.
(자) “물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단일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차)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카)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라 함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돌연변이란 생식세포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형질의 유전학적인 변화와 DNA 수준에서의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타) “신호어”라 함은 경고표지에 유해․위험성 정도(심각성)를 나타내고, 표지를 읽는 사람에게 잠재적 유해․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사용되며, “위험” 및 “경고”를 말한다.
(파) “산화성 가스”라 함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를 말한다.
(거) “산화성 액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를 말한다.
(너) “생식독성 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더) “심한 눈 손상성 또는 눈 자극성”이라 함은 눈에 시험물질을 노출했을 때 눈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눈에 변화가 발생하고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물질을 말한다.
(러) “압축가스”라 함은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를 말한다.
(머)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한다.
(버) “유기과산화물”이라 함은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서) “유해ㆍ위험 문구”라 함은 유해․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 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제품의 고유한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어) “인화성 가스”라 함은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저) “인화성 고체”라 함은 가연 용이성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 또는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처) “인화성 액체”라 함은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커) “에어로졸”이라 함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터) “인화점”이라 함은 특정 시험조건 하에서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퍼)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폭발성물질, 유기과산화물 또는 산화성물질은 제외한다.
(허) “자기발열성 물질”이라 함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물질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은 다량으로 장시간 노출 시에 발화되므로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와 다르다.
(고) “자연발화성 고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노) “자연발화성 액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도) “초기끓는점”이라 함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101.3 kPa)과 같아지는 온도를 말한다.
(로)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이라 함은 1회 노출에 의하여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 치사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을 말한다.
(모)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이라 함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을 말한다.
(보) “폭발성 물질”이라 함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화공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소) “피부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오) “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자극성 물질” 중 피부 부식성 물질이라 함은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피부의 표피부터 진피까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로 전형적으로 궤양, 출혈, 혈가피를 유발하며, 노출 14일 후 표백 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자국이 생김)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피부 자극성 물질이라 함은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조)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초) “혼합물”이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코) “흡인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거나 간접적으로 구토에 의하여 기관 및 하부호흡기계로 들어가 나타나는 화학적 폐렴, 다양한 단계의 폐손상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토) “EC50(50% Effective concentration)”이라 함은 대상 생물의 50 %에 측정 가능할 정도의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효농도를 말한다.
(포) “ErC50(50% Reduction of growth rate)”이라 함은 성장률 감소에 의한 EC50을 말한다.
(호) “LC50(50% Lethal Concentration, 반수치사농도)”라 함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흡입시켰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를 말한다.
(구) “LD50(50% Lethal Dose, 반수치사용량)”라 함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용량을 말한다.
(누)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W-15-2020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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