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관련 법규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열사용기자재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제외한다. |
소형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 |
축열식 전기보일러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 |
가정용 화목보일러 |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시 난방출력이 70킬로와트 이하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 | |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 집열기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
|
요로 | 요업요로 | 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유리용융도가니가마ㆍ터널가마ㆍ도염식가마ㆍ셔틀가마ㆍ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
금속요로 | 용선로ㆍ비철금속용융로ㆍ금속소둔로ㆍ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
석유 | 원유 | kg | 45.0 | 10,750 | 1.075 | 42.2 | 10,080 | 1.008 |
휘발유 | L | 32.7 | 7,810 | 0.781 | 30.4 | 7,260 | 0.726 | |
등유 | L | 36.7 | 8,770 | 0.877 | 34.2 | 8,170 | 0.817 | |
경유 | L | 37.8 | 9,030 | 0.903 | 35.2 | 8,410 | 0.841 | |
B-A유 | L | 39.0 | 9,310 | 0.931 | 36.4 | 8,690 | 0.869 | |
B-B유 | L | 40.5 | 9,670 | 0.967 | 38.0 | 9,080 | 0.908 | |
B-C유 | L | 41.7 | 9,960 | 0.996 | 39.2 | 9,360 | 0.936 | |
프로판(LPG1호) | kg | 50.4 | 12,040 | 1.204 | 46.3 | 11,060 | 1.106 | |
부탄(LPG3호) | kg | 49.5 | 11,820 | 1.182 | 45.7 | 10,920 | 1.092 | |
나프타 | L | 32.3 | 7,710 | 0.771 | 29.9 | 7,140 | 0.714 | |
용제 | L | 32.8 | 7,830 | 0.783 | 30.3 | 7,240 | 0.724 | |
항공유 | L | 36.5 | 8,720 | 0.872 | 33.9 | 8,100 | 0.810 | |
아스팔트 | kg | 41.4 | 9,890 | 0.989 | 39.2 | 9,360 | 0.936 | |
윤활유 | L | 40.0 | 9,550 | 0.955 | 37.3 | 8,910 | 0.891 | |
석유코크스 | kg | 35.0 | 8,360 | 0.836 | 34.2 | 8,170 | 0.817 | |
부생연료유1호 | L | 37.1 | 8,860 | 0.886 | 34.6 | 8,260 | 0.826 | |
부생연료유2호 | L | 39.9 | 9,530 | 0.953 | 37.7 | 9,000 | 0.900 | |
가스 | 천연가스(LNG) | kg | 54.7 | 13,060 | 1.306 | 49.4 | 11,800 | 1.180 |
도시가스(LNG) | Nm3 | 43.1 | 10,290 | 1.029 | 38.9 | 9,290 | 0.929 | |
도시가스(LPG) | Nm3 | 63.6 | 15,190 | 1.519 | 58.4 | 13,950 | 1.395 | |
석탄 | 국내무연탄 | kg | 19.8 | 4,730 | 0.473 | 19.4 | 4,630 | 0.463 |
연료용 수입무연탄 | kg | 21.2 | 5,060 | 0.506 | 20.5 | 4,900 | 0.490 | |
원료용 수입무연탄 | kg | 25.2 | 6,020 | 0.602 | 24.7 | 5,900 | 0.590 | |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 kg | 24.8 | 5,920 | 0.592 | 23.7 | 5,660 | 0.566 | |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 kg | 29.2 | 6,970 | 0.697 | 28.0 | 6,690 | 0.669 | |
아역청탄 | kg | 21.4 | 5,110 | 0.511 | 19.9 | 4,750 | 0.475 | |
코크스 | kg | 29.0 | 6,930 | 0.693 | 28.9 | 6,900 | 0.690 | |
전기 등 |
전기(발전기준) | kWh | 8.9 | 2,130 | 0.213 | 8.9 | 2,130 | 0.213 |
전기(소비기준) | kWh | 9.6 | 2,290 | 0.229 | 9.6 | 2,290 | 0.229 | |
신탄 | kg | 18.8 | 4,500 | 0.450 | - | - |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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