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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기준

by yale8000 2026. 3. 24.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제목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기준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28조관련)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미만 150이상
60이상 90미만 300이상
90이상 120미만 450이상
120이상 150미만 600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환기 설비의 기본 원칙 (General Principles)

위험물 시설의 환기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기 방식을 따라야 하며,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목적: 인화성 증기의 배출 및 체류 방지.
  • 설치 위치: 증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기구는 높은 곳에,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여 대각선 기류를 형성한다.

 

 

급기구 (Inlet) 설치 기준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바닥 면적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 설치 높이: 바닥 부근(낮은 곳)에 설치한다.
  • 면적 기준: 바닥 면적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바닥 면적 (A) 급기구 면적 (최소)
A < 60 m² 150 cm² 이상
60 m² A < 90 m² 300 cm² 이상
90 m² A < 120 m² 450 cm² 이상
120 m² A < 150 m² 600 cm² 이상
150 m² 이상 800 cm² 이상
  • 보호 장치: 인화방지망(구리망 등)을 설치하여 외부 화염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배기구 (Outlet) 설치 기준

배기구는 내부의 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통로이며, 지붕 위나 높은 곳에 위치한다.

  • 설치 높이: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배출된 증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구조: 인화성 증기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회전식 벤틸레이터(무동력) 또는 루프 팬 방식을 사용한다.
  • 굴곡 제한: 배기 덕트는 가급적 굴곡이 없도록 직선으로 설치하며, 말단에는 인화방지망을 부착한다.

 

 

강제 배출 설비 (배출 설비)와의 차이점

환기 설비와 별개로, 증기가 다량 발생하거나 상시 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 설비(강제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 배출설비)

  • 배출량: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단, 가변형인 경우 전역 방출 방식은 바닥 면적 1 m²당 18 m³ 이상).
  • 작동 방식: 국소 방식 또는 전역 방식을 선택하며, 급기구는 높은 곳에 배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증기 비중에 따라 조정).
  • 방폭 구조: 전동기 및 스위치는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방폭 구조여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Summary)

  • 인화방지망: 모든 개구부(급/배기구)에는 40메시(mesh) 이상의 가는 눈의 구리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급기구 위치: 바닥면으로부터 적절히 낮은 위치에 배치되어 사각지대가 없는가?
  • 벤틸레이터: 지붕 위의 무동력 벤틸레이터가 고착되지 않고 원활히 회전하는가?
  • 차단 밸브: 화재 시 자동 차단되는 방화 댐퍼(Fire Damper)가 필요한 구역인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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