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2. 안전ㆍ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
3. 관리감독자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4. 근로자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
1. 누가
•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2. 언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산업재해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3.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4. 무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ㆍ화학물질ㆍ작업방법 등 근로자 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5. 어떻게
•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ㆍ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6.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단계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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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위험성평가시스템) 2.0 소개
•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의 약자로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유해 위험요인의 발굴 평가 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http://kras.kosha.or.kr)
• 변경 내용
• 개편 주요 내용
1.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 사용자는 서류작성 부담 없이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 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 공정‧설비별 위험요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담은 고위험요인 자료* 도 탑재한다.
* ’16~’21년 사고사례 4,432건을 토대로 고위험작업‧상황, 위험요인, 감소대책 등 제공
2.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도 지원한다.
-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현장에서 작업 직전에 작업반장 등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
<그림 1> 위험성평가시스템(KRAS2.0) 개편 주요 사항
Reference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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