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의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적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형법 적용(경합범 개념)
관련 법규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크게 ‘실체적 경합(實體的 競合)’과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으로 구분 된다.
두 개념 모두 “수죄(數罪)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처벌(과형) 방식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흔히 ‘경합범’이라 할 때 이 실체적 경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폭탄 하나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가 여러 개 성립하거나, 한 번의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형법 제40조에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과형(科刑) 단계에서 ‘일죄(一罪)’로 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실행행위라 할지라도, 법정형은 “가장 중한 죄”에 의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받게 된다.
두 경합범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출처: https://lawpid.kr/2025/01/15/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
구분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성립기준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형법 제40조) | 별개의 행위 각각이 독립된 범죄에 해당(형법 제37조) |
본질 | 형법상 ‘과형(科刑)상 일죄’로 취급 (실질은 수죄) | 여러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죄’ |
처벌규정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동시적 경합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 가중(제38조)- 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 후 추가기소된 죄에 별도로 형 선고, 다만 형평고려 가능(제39조) |
예시 | – 무면허 + 음주운전- 폭탄 한 발로 수인을 상해 + 재물손괴 | – 1일에 A살인, 3일 후 B주거침입(동시적 경합)- (이미 징역형 확정) 그 이전 시점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나중에 적발(사후적 경합) |
판례 태도 | ‘법률상 또는 사회통념상 1개 행위’라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 인정 | 각각 독립한 행위라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더라도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향 |
처벌 방식
● 동시적 경합범(전단 경합범)
원칙적으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죄와 합산하여 장기(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가중주의’).
다만 징역과 금고처럼 형종이 ‘동종’인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식으로 적용하고, 무기형이 껴 있으면 다른 형은 흡수된다(흡수주의).
● 사후적 경합범(후단 경합범)
이미 확정된 형이 있고, 뒤늦게 다시 재판을 받는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수개의 형).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과도하게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형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의무를 순차적으로 위반하여 수개의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아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범죄는 경합범에 해당된다. 경합범은 상기 내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분한다.
● 상상적 경합범 적용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형법법규 또는 동일한 형법법규를 수차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취지는 1개의 행위에 복수의 행위불법을 인정하게 되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동일한 행위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위나 의사결정은 하나이므로 실체상 일죄라는 견해(행위표준설과 의사표준설)와 상상적 경합은 외적으로 하나의 행위이지만 결과가 수개이므로 실체법상 수죄가 된다는 견해(구성요건표 준설과 법익표준설)가 대립된다.
상상적 경합범은 한개의 행위(행위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로 수개의 죄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위반죄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위반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추락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하나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2개의 형벌법규에 위반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건은 대부분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상상적 경합범은 형사처벌을 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여기서 '가장 중한 형'이란 법정 형을 의미하며,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따라 결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실행행위라 할지라도, 법정형은 “가장 중한 죄”에 의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받게 된다.
● 실체적 경합범 적용
실체적 경합범은 동일인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범과 구별하기 위하여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실체적 경합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상상적 경합과 달리, 실체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마다 각각 ‘별개의 행위’가 인정되 어야 한다. 각 행위마다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외관상 복수의 죄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즉 여러 개의 행위가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고,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굴착기운전자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막걸리를 먹고 굴착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일용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자연행위의 중첩이 전부에 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동안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계에 있어서 음주행위자체가 그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형사처벌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며, 실체적 경합은 각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량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이처럼 범죄의 수는 실체법상 다수이지만, 소송 법에서는 일죄로 다루는 범죄, 즉 과형상의 일죄(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험범으로 나뉠수 있는 것이다.
Reference :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6902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의 분류체계 (0) | 2025.05.01 |
---|---|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0) | 2025.03.07 |
폐기물의 재활용 (0) | 2025.03.06 |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0) | 2025.03.06 |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0) | 2024.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