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고시에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KOSHA에서 개발한 e-CA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금번 e-CA에 대한 배경 및 운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고영향분석 지원(e-CA) 프로그램 배경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ㆍ액체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주) ① 풍속은 1.5 m/s 또는 통상의 풍속, ② 대기안정도는 F 또는 통상의 대기안정도 ③ 대기온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최대 온도 또는 통상 온도 ④ 습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평균 습도 또는 통상 습도 ⑤ 표면거칠기는 시골, 도시, 물위 중 하나를 체크하거나 실제 표면거칠기 기재 ⑥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2상 중 하나를 체크 ⑦ 누출구의 크기는 탱크 또는 배관 누출의 경우에 한해 기재 ⑧ 웅덩이 크기는 액면을 형성한 경우에 한해 기재 ⑨ 직접계산에는 직접 계산한 누출속도(kg/s) 또는 누출량(kg)을 기재 ⑩ 웅덩이, 설비, 배관에는 누출속도(증발속도) 또는 연소속도를 기재 ⑪ 화재-복사열에는 4, 12.5, 37.5 kw/m2의 복사열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복사열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⑫ 폭발-과압에는 7, 21, 70 kPa의 과압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과압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⑬ 확산-인화성에는 인화성액체나 가스의 농도가 25% LEL, LEL(폭발하한계), UEL(폭발상한계)이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도는 임의로 선정 가능) ⑭ 확산-독성에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ERPG 1, ERPG 2, ERPG 3가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도는 임의로 선정 가능) ⑮ 영향을 미치는 복사열, 과압, 확산 농도는 변경 가능 ⑯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
CA 변수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위해서는 시나리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을 결정해야 함
1. 끝점
2. 기타 변수
- 풍속 및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및 습도, 누출원 높이, 지표면 굴곡상태, 누출물질 온도, 누출공 크기, 누출시간
*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21-3호(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
e-CA 프로그램 운용
1. 사업장 기본정보
2. 기상정보
3. 대상설비 정보
4. 시나리오 목록, 형태(일반, 최악, 대안) 등 선정
- 피해기준, 영향모델
5. 누출정보(결과)
- 피해거리산정, 영향범위 Mapp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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