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는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40mesh 이상의 가는 눈금의 철망을 여러 겹 겹친 소염소자식 화염 방지기와 밀봉 액체를 사용하는 액봉식 화염방지기가 있다.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는 인화성가스가 통과하는 통기관에 금속망 혹은 좁은 간격을 가지는 금속판을 사용하여 고온의 화염이 좁은 간격의 벽면에 접촉, 열전도에 의해서 급속히 열을 빼앗겨 착화온도 이하로 낮아지게 하여 소염하는 원리이고, 액봉식 화염방지기는 통기관을 물속으로 통과 하게 함으로써 냉각효과를 증대시켜 소염시키는 원리이다.
설치위치 및 방법
•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 하고 인화방지망 설치 가능
•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를 한다. 다만 분진, 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 실시
•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
• 통기관(Vent)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는 해당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생략 가능
• 화염방지기를 배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 폭연방지기를 설치하되 배관의 길이가 길어 폭굉으로 인한 손상 등 화염방지기의 기능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굉방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사전에 폭발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화염방지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폭발압력 방산구조로 한 경우에는 제외
• 화염방지기가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 방지 조치 실시
Reference : KOSHA GUIDE P-70-2016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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