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장 및 일반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압력이 1.05 ㎏/㎠(15psig) 이상인 각종 공정장치(반응장치, 증류장치, 열 교환기, 가열로 등), 배관, 저장탱크 등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압력방출장치(Pressure Relief Device)를 설치한다.
압력방출장치(PRD)의 종류 및 적용범위
압력방출장치(Pressure Relief Device)의 종류
○ Pressure Relief Valve(압력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 : 설비나 배관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여 내부 압력을 분출하는 장치(하기는 용도에 따른 분류)
- Safety Valve : 통상가스, 증기 또는 스팀에 사용되며 밸브의 1차 측 정압이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때 완전히 개방되어 급격 압력방출
- Reilef Valve : 액상유체에 사용되며 개방 압력 이상의 초과 압력 증감에 비례하여 밸브 개방, 작동상의 제약조건에 약간의 여유가 인정되는 밸브
- Safety Relief Valve : Safety 또는 Relief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밸브
○ Rupture Disc(파열판) : 밀폐된 압력용기나 화학설비 등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하면 파단되면서 압력을 토출 하는 장치
○ 통기설비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 정상운전 시에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외기를 흡입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통기관(Vent)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 Emergency Vent(긴급방출) :정상 운전 시에는 닫혀 있다가 저장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탱크 내부의 증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탱크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되었을 때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증기 등을 일시에 탱크 외부로 방출시켜 탱크를 보호하는 맨홀 또는 기계 뚜껑 등
○ 폭발방산구 : 건물, 건조로 또는 분체의 저장설비 등에 설치하는 압력 방출장치로서 폭발로부터 건물, 설비 등을 보호하는 기능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적용범위
안 전 밸 브 | 파 열 판 | 안전밸브․파열판 병용 |
o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o 반응 생성물의 성상에 따라 안전밸브 설치가 적절한 경우 o 액체의 열팽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한 경우 |
o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o 순간적으로 많은 방출이 필요한 경우 o 반응 생설물의 성상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내부 물질이 액체와 분말의 혼합 상태이거나 비교적 점성이 큰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 중합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o 소량의 유체 누설도 허용되지 않을 때 |
o 압력 변통이 심하고 부식성이 심한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o 특성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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