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Risk)의 경우 손실 또는 상해의 가능성 및 크기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손실 또는 인간의 상해의 척도로 계산할 수 있다.
영국 및 네델란드의 위험성 기준(Risk Criteria)
위험성(Risk)의 경우 손실 또는 상해의 가능성 및 크기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손실 또는 인간의 상해의 척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Risk = Function(Consequence, Frequency)
- Risk는 어떤 사건(시나리오)의 강도와 빈도의 함수로 정의
ALARP의 정의
ALARP의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LARP은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의 약어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으로 실한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춘다는 것은 잔류 위험성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 이하, 수용 가능한 위험성(Acceptable Risk)으로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수용 가능한 위험성 보다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표현(Tolerable risk)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Tolerable risk로 변경하여 표현하고 있다.
HSE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처음 원자력 발전소 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곳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곳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프레임 워크를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허용 불가능한 위험 :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 가능
○ 허용 가능한 위험 : 비용 및 이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만큼(ALARP)만큼 낮아야함
○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감소가 필요하지 않은 수용 가능한 위험
<그림 1> HSE ALARP 표현
HSE 그림의 원칙은 위의 프레임워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위로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며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게 된다. ALARP의 영역 내에서는 허용 불가능한 영역의 근처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위험성의 감소가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뿐이다. 또한 허용 가능한 영역의 바로 위의 ALARP 영역이 허용되는 조건은 위험성을 감소의 비용이 얻어지는 효과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뿐이다.
ALARP은 위험성평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안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위험성을 내려야 할 것인지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위험성 기준에 참고를 할 수 있다.
Acceptable risk level(영국)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HSE)에서 권고하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도는 다음과 같다.
○ 치명도: 1 × 10^-4/y Intolerable
○ 치명도: 1 × 10^-6/y Tolerable if further reduction is not cost benefit
- “ALARP“ 개념 적용하며 적정성의 판단기준은 0.8-2.3 Million Pound 임.
○ 치명도: 3 × 10^-7/y Acceptable
HSE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위험설비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설비에 관한 위험특성 즉 저장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 양, 독성, 화재, 폭발 시의 복사열 강도 또는 폭발 압력.
○ 사고 발생 빈도 – 백만년 분의 발생 회수.
○ 위험물질의 누출 시 특정 지역의 개인들이 위험 물질에 노출될 확률.
○ 특정 지역에 있는 개인의 직업, 나이,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취약성. 또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
○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 중 취약한 사람의 총 인원수.
토지이용 구분(영국)
○ Inner zone(허가되지 않는 지역)
중대산업사고의 결과로 매우 큰 비율의 사람들이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지역
○ Middle zone(보완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
중대산업사고의 결과로 매우 적은 비율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지 역
○ Outer zone(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대산업사고의 결과로 매우 적은 비율의 취약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지역
○ 허가지역 구분에 대한 위험도의 수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HSE의 허가지역 구분에 대한 위험도의 수치적 기준
○ Decision Matrix
<표 2> HSE의 Decision Matrix
네덜란드의 위험성 기준
현행 기준은 외부 설비 안전 법령 (BEVI 2004)에서 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 (VROM)에 의해 설정되었다.
허용되는 최대 개인 위험은 연간 10^-6이다.
이것은 "취약한 물체"(즉, 주택,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법적 한계이며, "덜 취약한 물체"(예 : 상점, 사무실, 오락 시설)에 대해 가능한 한 달성해야 할 목표다. 고정 설치 및 TDG의 위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되지 않은 사람 (즉, 실외)이 연중 특정 위치에 있는 경우에 대해 계산된다. 이전에는 기존 상황에서 최대 10^-5 의 개별 위험이 허용되었으나, (더 이상 기준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 관계의 균형이 연간 10^-6 이상의 위험을 수용 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개별 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수준 (ALARA)으로 낮춰야한다는 요구 사항도 있다.
고정 설치에 대한 사회적 위험 기준은 FN 다이어그램에 10 명의 사망자에 대해 연간 10^-5로 표현되며, 높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F = 10^-3 / N^2로 표시된다 (그림 2). 사망자가 10 명 미만인 경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위험의 계산은 점유 패턴과 실내를 통한 보호를 고려한다. 사회적 위험 기준은 새로운 상황과 기존 상황 모두에 적용되지만, 이해 관계의 철저한 균형이 이루어 졌다면 당국은 이를 초과하는 상황을 수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Bottelberghs 1995).
운송에 대한 해당 사회적 위험 기준은 10 명의 사망자에 대해 연간 10^-4로 FN 다이어그램에 표시되며, 높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F = 0.01 / N^2 이다. 여기에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 (예 : 도로 / 철도 / 수로 사용자 및 인근 거주자 및 작업자)이 포함되지만 활동에 관련된 작업자 (예 : 차량 / 기차 / 바지선 승무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1km의 경로를 의미하며, 이는 100m의 운송 경로에 고정된 설치 설비와 동일한 위험 기준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 모드 (도로, 철도, 내륙 수로 및 파이프 라인)에 적용된다. 위험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경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리(km)에만 적용되며, 결과 지역과 주변 인구 밀도를 사용하여 단순화 된 방식으로 식별된다.
<그림 2> 네덜란드의 사회적 위험성 기준
Reference : KOSHA 연구보고서 "정량적 위험성평가(CPQRA) 방법 도입 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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