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취급과 사고대응에 있어, 설정된 가상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누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복사열, 폭발압력, 누출로 인한 확산범위 및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피해 최소화 평가 결과는 비상조치계획에 활용되게 된다.
사고 피해예측의 이해
● 화학사고의 유형 및 피해예측 내용
● 피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최대범위(끝점 : Ending Point)
▶ 독성물질인 경우 다음 중 하나
- 농도가 코드에서 규정한 농도(㎎/ℓ)에 도달하는 지점
- ERPG 2 수치(1시간 노출시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최고값)
※ ERPG(Emergency Response Programme Guideline : 미국 AIHA에서 정함)
-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수치의 10%
- 0.2 × LC50 또는 1 × LCLo
▶ 가연성가스 및 인화성물질인 경우
(1) 폭발인 경우
- 0.07kgf/㎠의 과압(고막손상)이 걸리는 지점
(2) 화재인 경우
- 40초 동안 5㎾/㎡의 복사열(화상)에 노출되는 지점
(3) 누출인 경우
- 누출된 물질의 폭발하한 농도에 이르는 지점
● 사고 피해예측 계산 방법
▶ KOSHA Guide(P-102-2012) 사고 피해예측에 관한 기술지침의 수식 활용
▶ 피해예측과 관련한 국내외 프로그램 활용
▶ 피해예측시 필요정보
- 물질명, 혼합비율, 저장정보, 공정조건(온도, 압력, 유량), 누출대상 배관의 크기, 일기조건(풍향, 풍속, 온도),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값 등
● 사고 피해예측시 주로 적용하는 관심값 및 의미
* Note : 상기 표 1. 독성물질 누출의 Level 1, 2, 3의 설정값에서 ERPG 1은 ERPG 3로 수정되어야 함.
● 사고 피해예측의 활용 및 사례
▶ 종합위험관리에 활용
- 평가된 피해범위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평가하고, 사고발생 확률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
- 평가된 위험도에 따른 수용 여부에 따라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보완조치
-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도의 재평가 및 수용 여부 결정
▶ 위험감소를 위한 설비적 보완(예)
- 폭발위험반경 내 제어실 근무자의 사망위험으로 평가되어 제어실 이전 또는 방폭벽 설치
- 탱크화재시 인접설비 복사열 피해위험이 있으므로 물분무 설비 설치 또는 방화벽 설치
- 소화전이 대상물과 근접하여 실제 사용할수 없으므로 방호복 비치 및 방수압 상향 조정
- 소화설비 수동조작 스위치의 위치가 대상물과 인접하여 이격설치
- 급성독성물질 누출시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부지 경계선에 가스감지기 설치
- 실제 독성물질 누출량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 용량의 처리 설비 설치
▶ 피해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의 보완
- 피해범위에 따른 위험수준의 설정 및 등급별 적정 비상조치계획 운영
▶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및 토지사용계획(Land Use Planning)에 활용
- 사고확률, 피해범위, 피해정도와 결합하여 위험설비로 인한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 위험도를 근거로 토지사용계획에 있어 수용 가능 여부 및 이격거리 설정에 반영
● 피해예측 미실시로 인한 손실 사례
- 불화수소의 옥외누출에 대한 피해예측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대피범위의 설정 실패, 대피지연 및 피해확산
- 불산의 실내누출에 대한 독성 피해예측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폭로위험이 간과되고, 누출사고 발생시 무리한 보수 작업 시도로 작업자의 사망사고 초래
● 사고 피해예측 사례
Reference : KOSHA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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