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 적용제외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PSM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2024.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