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 적용제외 물질1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 제공받은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섞어 사용하는 재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MSDS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