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FPA 4974 Vent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Vent 와 같은 1차 누출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Guide가 IEC애서는 명확하지가 않아 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Vent 등 1차 누출에 대한 폭발위험 범위 IEC 60079-10-1에서는 2차 누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식을 제시하여 공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누출률을 계산하고, 또한 환기 특성을 고려하여 폭발위험장소 종별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Vent 와 같은 1차 누출에 대한 Guide가 명확하지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NFPA 497 NFPA에서는 취급 또는 저장하고 있는 인화성 물질의 수량(Size), 운전 압력 및 유량에 따라 폭발위.. 2024. 1. 25. 소량 취급시설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연구실, 분석실 등 소량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제외가 가능한 수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 취급시설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을 실험실 및 분석실 등의 소량으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적용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다른 국제적인 기준들을 비교하였다. 1. KS C IEC 60079-10-1:2015 규격 KS C IEC 60079-10-1 규격에서는 일시적인 누출량은 일정 수준이지만 누출될 수 있는 총량, 즉 취급량 자체가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즉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량이 없다. ● KS C IEC 60079-10-1:.. 2023. 3. 15. NFPA 497 규격 NFPA 497 규격은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액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위치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전기 시스템 또는 장비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NFPA 497 규격 NFPA 497 규격을 통해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식적인 접근방법이다. API RP 505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과거의 경험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규격의 적용범위는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지역과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었을 때 전기설비에 점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다만, 공정설비, 배관, 탱크 또는 시스템의 대규모 파손(catastrophic failure) 또는 대규모 누출(catastrophic disch.. 2022. 3. 8.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규격의 비교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규격에는 KS C IEC 60079-10-1:2015 , KGS GC101 , API RP 505 , NFPA 497 , EI 15 , IGEM/SR/25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규격의 비교 KS C IEC 60079-10-1:2015 규격은 기본적으로 액체 또는 가스의 누출률을 계산하는 점누출원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누출원에 대한 누출률을 계산하고, 누출 특성을 구한 다음 환기속도 및 누출형태에 따라 도표를 사용하여 폭발위험장소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KGS GC101 규격은 기본적으로 KS C IEC 60079-10-1:2015 규격과 동일한 개념이다. API RP 505 규격은 설비의 종류 또는 공.. 2022.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