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 와 같은 1차 누출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Guide가 IEC애서는 명확하지가 않아 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Vent 등 1차 누출에 대한 폭발위험 범위
IEC 60079-10-1에서는 2차 누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식을 제시하여 공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누출률을 계산하고, 또한 환기 특성을 고려하여 폭발위험장소 종별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Vent 와 같은 1차 누출에 대한 Guide가 명확하지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NFPA 497
NFPA에서는 취급 또는 저장하고 있는 인화성 물질의 수량(Size), 운전 압력 및 유량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제시하소 있다.
Table 5.7.4 Relative Magnitudes of Process Equipment and Piping that Handles Combustible Materials
Table 5.9 Matrix of Diagrams Versus Material/Property/Application
FIGURE 5.10.4(a) Product Storage Tank Located Outdoors, at Grade.
상기 Diagram에서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Vent로 부터 1종 장소(Zone 1) 1.52 m, 그리고 2종 장소(Zone 2) 3.05 m로 제시하고 있다.
API RP 505
API에서는 상황별로 세부적으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옥외 같이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의 구분도이다.
Figure 6. Fixed Roof Flammable Liquid Storage Tank in a Nonenclosed Adequately Ventilatted Area
상기 Diagram에서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Vent로 부터 1종 장소(Zone 1) 1.5 m, 그리고 2종 장소(Zone 2) 3 m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 지는 Relief Valves나 Rupture Disks 출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Figure 18. Relief Valve in a Nonenclosed Adequately Ventilated Area
반면에 연속적으로 누출이 일어나고 있는계기 설비의 통기관 Vent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도를 제시하고 있다.
Figure 15. Instrument or Control Device Vent in a Nonenclosed Adequately Ventil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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