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인증이란 폭발위험장소에 설치, 사용하는 기기와 방폭기기의 설치 및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인증킴으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제품인증제도를 말한다.
방폭인증 소개
KCs 방폭인증 소개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 : 이하 ”안전인증“이라 함)”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가 설계·제작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7조부터 제 114조
방폭기기의 정의
- 점화원(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외부 위험분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 폭발하였을 때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기기
방폭기기 안전인증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83조 ~ 제 8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 제 7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7조 ~ 제 118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6호(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84호(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
IECEx 방폭인증
- ECEx System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국가 간 중복 인증 방지를 위한 자율 인증제도로서,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중 하나임.
- Ex 지역은 위험 장소(Hazardous Locations), 위험 지역(Hazardous Areas), 폭발성 환경(Explosive Atmospheres)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며, 가연성 액체, 증기, 가스 또는 가연성 먼지 등의 양이 화재나 폭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소와 관련이 있음.
- IECEx 시스템의 목적은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서비스의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음.
- IECEx System은 다음으로 구성됨:
- IECEx 장비 인증 제도
- IECEx 서비스 시설 인증 제도
- IECEx 적합성 마크 면허 시스템
- IECEx 개인 인증 제도
CE 규격이란?
-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EU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EU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위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rirements)
NRTL(미 연방 국가인정 시험소)인증제도 -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NRTL 은 제품 및 부품(재질)이 안전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인증한다. .제품 및 부품은 시험하여 안전규격에 적합하면 등록되고 라벨을 붙이게 된다. .제품 안전규격은 미국규격기관(US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승인된다.
- 자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위임하였다.
- 이후 경제와 산업의 급속적인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OHSA는 미연방규정 (CFR)29조 1910. 7항의 내용도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게 되었다.
PSE(DENAN)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 전취법 :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전기용품안전 형식
검사를 주관 함. - 전안법 :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일본 경제
산업성(METI)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전취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Reference : http://www.ieckorea.com/sub.asp?maincode=455&sub_sequence=572&sub_sub_sequence=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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