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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안전공간 및 과충전방지장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용으로서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에는 과충전을 경보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LPG 안전공간 및 과충전방지장치 저장설비의 안전공간 LPG저장설비는 온도상승에 의한 LP가스 액체의 부피팽창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나 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할 때 다음과 같이 그 내부에 안전공간의 역할을 해주는 기상부가 확보되게 충전하여야 한다. (1)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미만인 탱크) 또는 용기에 LPG를 충전하는 때에는 LPG 액체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내용적의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이상인 탱크)에 LPG를 충전하는 때에는 저장탱크가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보다 내용적이 크기 때문에 온도상승에 따른 부피팽창.. 2023. 6. 20.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Gas Alarm and Shutoff Equipment)는 가스가 누출되면 검지부에서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제어부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제어부는 차단부에 신호를 전달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경보차단장치를 말한다..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긴급차단장치 저장탱크 등에서 내부 유체의 온도 또는 주위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폐지할 수 있고, 온도 이외의 요인으로 긴급히 유체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동으로 밸브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 화재․배관의 파손․오조작 등의 사고 발생시 저장탱크로부터 유체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자․수동 차단밸브를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 2023. 6. 20.
LPG 설비 가스누출경보기 LPG(Liquefied Petroleum Gas) 저장설비실,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LPG 설비 가스누출경보기 관련 법규 소방청고시 제2021-13호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용어의 정의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 2023. 6. 18.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연성가스(예:LPG)와 산소, 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하다. ● 가스용기 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저장소 및 화기 간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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