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iquefied Petroleum Gas) 저장설비실,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LPG 설비 가스누출경보기
관련 법규
소방청고시 제2021-13호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용어의 정의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 등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
가스누출경보기의 기능
가스누출경보기(이하 "경보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a)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b)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c)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어야 한다.
(d)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
경보기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한 것일 것
(b)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일 것
(c)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일 것
(d)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일 것
경보기 설치시 유의사항
(a) 분리형 경보기
①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그림 1> 탐지부 설치 사례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b) 단독형 경보기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장소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와 경보부는 다음의 장소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a) 경보기의 검지부는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버너등으로서 파일럿 버너 등에 의한 인터록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에 있어서 그 버너 등의 부분은 제외함)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써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b)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① 증기, 물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② 주위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곳
③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곳
④ 차량, 그 밖의 작업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c) 경보기 검지부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운 곳일 것
(d) 경보기의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써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일 것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개수
설치할 경보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설비가 건축물내(지붕이 있고 둘레의 1/4 이상이 벽으로 싸여 있는 장소를 말함)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b) 설비가 용기보관장소, 용기저장실, 지하에 설치된 전용 저장탱크실, 지하에 설치된 전용처리설비실 및 건축물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Reference : KFS 300 연료용 LPG시설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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