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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by yale8000 2023. 6. 20.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Gas Alarm and Shutoff Equipment)는 가스가 누출되면 검지부에서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제어부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제어부는 차단부에 신호를 전달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경보차단장치를 말한다..

 

제목

 

 

 

LPG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긴급차단장치

저장탱크 등에서 내부 유체의 온도 또는 주위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폐지할 수 있고, 온도 이외의 요인으로 긴급히 유체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동으로 밸브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 화재․배관의 파손․오조작 등의 사고 발생시 저장탱크로부터 유체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자․수동 차단밸브를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LPG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것에 한하며,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포함함)에 설치하고,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m 이상(저장탱크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외)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액상의 LPG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갈음할 수 있다.
(2) 긴급차단장치는 다음의 차단 수단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a) 화재 등의 열에 의한 자동 차단(가용플러그 또는 가용전이 사용된 경우 그 융점은 121℃ 이하 이어야 함)
(b) 저장탱크 설치장소 직근에서의 수동 차단
(c) 저장탱크로부터 먼 곳에서의 원격 수동 차단
(3)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따르는 밸브외에 2개이상의 밸브를 설치하고 그 중 1개는 그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그어 둘 것
(4)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밸브의 부착위치는 저장탱크 주밸브의 외측에 가능한 한 저장탱크에 가까운 위치 또는 저장탱크의 내부에 설치하되, 저장탱크 주밸브와 겸용하여서는 아니됨.

 

 

차단조작기구 기준

긴급차단장치의 차단조작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차단밸브의 구조에 따라 차단조작기구의 동력원으로는 액압, 기압, 전기(어느 것이든 정전시 등에 비상전력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어야 함) 또는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긴급차단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는 당해 저장탱크로부터 5m이상 떨어진 곳(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측)이고 예상되는 액화가스의 대량유출에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단, 상기의 위치 외에 주변상황에 따라 차단조작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긴급차단장치의 차단조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차단조작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액압식 긴급차단장치 설치 예

<그림 1> 액압식 긴급차단장치 설치 예

 

 

밸브 개방·폐지 상태

<그림 2> 밸브 개방·폐지 가용플러그

 

[참고] 긴급차단장치에서 자동차단 조작기구는 통상 배관의 외면의 온도가 110℃ 이상이 됐을 때 가용플러그(가용전)가 용해되어 공기압 방출 등 동력원이 제거되면서 밸브가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차단성능 기준

긴급차단장치의 차단성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긴급차단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한 경우에 제조자 또는 수리자가 KS B 2304 (밸브검사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압시험 방법으로 밸브시이트의 누출검사를 하여 누출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수압대신에 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압을 사용하여 누출검사를 할수 있으나, 이 경우 차압 0.5~0.6㎫에 있어서는 분당 누출량이 50㎖×호칭경㎜/25㎜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착된 상태의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시이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량이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긴급차단장치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기준

긴급차단장치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시그날램프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저장탱크의 송출 또는 이입에 관련된 계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는 그 차단에 따라 당해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 및 접속하는 배관 등에서 워터햄머(Water Hammer)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어야 한다.

 

Reference : KFS 300 연료용 LPG시설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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