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1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2023.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